市,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용적률 상향·사업기간 단축
서울 마포구 아현뉴타운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변경 지정돼 기준용적률이 상향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서울시는 18일 아현동 633번지 일대 108만 8000㎡의 아현뉴타운지구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해 아현재정비 촉진지구로 다시 지정하고 촉진계획을 확정해 19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동안 조례로 사업이 추진되던 이 지구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제한이 완화된다. 우선 서울시 전세가격 안정화대책 적용대상에 포함돼 기준용적률이 20% 상향되며,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추가로 건립할 수 있게 된다. 소형주택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돼 주민 재정착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조합원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종전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차례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도 6개월 이상 줄어들게 된다.
아현지구는 초·중·고교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이 인접해 있어 교육 여건이 우수하고 도심에서 3㎞ 이내에 위치해 교통 환경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8개 구역으로 나누어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서민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게 됐다.”면서 “뛰어난 입지조건을 살려 대규모 친환경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8-1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