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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광장조례 대안 찾자”…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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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의원측 “민주주의 원칙 곡해…철회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광장에서 집회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재의(再議)를 서울시의회에 요구하자 민주당 시의원측이 재의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6일 설명회를 갖고 “시의회를 존중하지만,일방적인 서울광장 조례 개정 이후의 부작용이나 바람직한 이용형태에 대해 서울시장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정안 재의를 요구했다.

 이어 “공청회나 토론회,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민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숙성된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시의회는 서울광장에서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시위를 허용하고 광장 사용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13일 통과시킨 바 있다.

 서울시는 조례안 중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15명 중 외부위원 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단체장의 독자적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개정 조례안은 행정권을 의회로 넘겨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허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와 시위 권리는 헌법과 집시법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으므로 하위법인 조례에서 다시 명문화할 필요가 없으며 도로와 하천 등 모든 공유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안과 개정안을 놓고 시민 의견을 들어 대안을 찾자는 취지”라며 “오 시장이 서울시를 위해 한 번만 더 대화를 해보자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 박진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 시장의 재의 요구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곡해한 것”이라며 재의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외부위원 과반수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것이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야말로 지방의회 입법권한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조례의 목적 조항에 ‘집회 진행’을 명문화한 것이 서울광장의 상징성에 비춰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서울시 재의 요구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시의회가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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