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소속 시의원들 吳시장 재의요구 거절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7일 서울광장에서 집회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재의결하기로 결의했다.시의회는 서울광장에서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시위를 허용하고 광장 사용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13일 통과시켰고, 오 시장은 지난 6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 시의원이 거의 전원 출석하면 요건을 채울 수 있다.
또 무상급식 관련 조례는 서울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시민단체 등을 망라하는 협의기구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속도 조절하기로 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9-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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