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이래 가장 낮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최초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된 ‘성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인·출생신고의 기쁨, 사진으로 남기는 ‘종로네컷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젊은 작가와 주민 ‘문화예술 공감’… 송파청년아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광장 집회허용 개정안 재의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민주당소속 시의원들 吳시장 재의요구 거절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7일 서울광장에서 집회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재의결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오후 시의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세훈 시장이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재의 요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시의회는 서울광장에서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시위를 허용하고 광장 사용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13일 통과시켰고, 오 시장은 지난 6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 시의원이 거의 전원 출석하면 요건을 채울 수 있다.

또 무상급식 관련 조례는 서울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시민단체 등을 망라하는 협의기구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속도 조절하기로 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9-0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