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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이종수 연세대 교수 “공정성 관장 인사委 제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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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의 특채 사건으로 행정고시에 대한 논의가 방향을 잃었다. 섣부른 정책을 던짐으로써 당위성도 잃고, 대안도 못 찾는 형국이 됐다. 별로 언급되지 않고 있는 세 가지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 교수
첫째,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행정안전부로 특채 관리를 통합함으로써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통합은 분산과 대조적인 또 다른 단점을 심각하게 보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공정성을 확보하는 메커니즘은 공무원 채용에서 너무도 중요한 사안이다. 그것이 무너졌을 때, 1881년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암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의 공직을 마치 집권자의 전리품처럼 배분하자, 이에 절망한 청년 기토가 워싱턴 기차역에서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을 암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사회가 놀라 설치한 것이 중앙인사위원회였다.

영국은 아직도 그것을 유지해 14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일본도 유사한 인사원을 설치, 공직의 공정성과 발전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한국은 그것을 도입했다가 9년 만에 현 정부가 출범하며 폐지됐다. 공직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인사위원회의 폐지가 아쉽게 느껴질 것이다.

둘째, 교육과의 연계 필요성이다.

지금 대학에서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유능한 학생들은 대거 휴학 중이다.

정상적 수업을 듣는 것보다 휴학하고 고시촌이나 절에 들어가는 것이 합격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정상적 교육과정을 거치며 사회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시험을 교육과정과 연계시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가치와 공직관을 갖 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입체적 역량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시라는 명칭을 굳이 폐기해 천년의 역사성을 버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다.

고시라는 명칭 때문이 아니라 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하는 고시 개편일지라도 경과기간을 더 충분히 두어야 한다. 정부 정책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이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바라보는 시계(視界)가 좀 더 길어져야 한다.

현재 수험생들의 준비기간이 4년 남짓 되는 점을 고려하면, 5년 정도의 충분한 경과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0-09-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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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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