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검증서 질문 살펴보니
“국민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린다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9일 청와대가 새로 마련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서’의 첫 장에 나오는 문장이다. ‘있는 그대로’라는 표현답게 200개 항목의 질문들은 사생활의 작은 부분까지 꼬치꼬치 캐묻고 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공직후보자들의 발목을 잡았던 위장전입, 병역 회피,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 조작 등 단골메뉴들을 사전에 걸러 보자는 취지에서다. 가족관계 9개항, 병역의무 이행 14개항, 전과 및 징계 20개항, 재산형성 등 40개항, 납세 등 각종 금전납부의무 26개항, 학력 및 경력 12개항, 연구윤리 등 15개항, 직무윤리 관련 33개항, 사생활 관련 31개항 등으로 구성됐다.
항목 개수는 재산 형성 관련 분야가 가장 많았다.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여부, 농지 매입의 정당성, 세금 회피 목적의 재산 분산 여부, 스폰서를 통한 렌터카 사용여부 등을 캐묻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에 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타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 등도 포함됐다. 최근 5년간 본인·배우자·자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연간 합계액이 총 소득의 10%에 미달된 적이 있는지도 묻고 있다.
납세 의무 이행 검증에선 임대부동산에 유흥업소가 있는지, 다운계약서를 통해 탈세한 적이 있는지, 가족이 외국국적자인데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한 적이 있는지를 답해야 한다. 직무윤리와 관련해서는 퇴직 후 로펌에서 고문역·자문역으로 일한 적이 있는지,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다. 모두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공직후보자들의 도덕성 흠결이 지적됐던 부분이다. 이와 함께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 여부, 경조사 때 과도한 경조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사생활과 관련해서는 성희롱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는지, 자녀를 특급호텔에서 결혼시킨 경험이 있는지, 백화점이나 특급호텔 VIP 회원으로 가입한 경력이 있는지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재산형성 관련 질문 가운데 일부 항목은 행위 주체자를 본인으로만 한정해 배우자 등을 통한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 여부를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9-10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