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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넷째 수요일 ‘가족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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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회식·약속 없는 날로

서울 구로구가 10월부터 둘째, 넷째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고 전 직원의 오후 6시30분 이전 퇴근을 의무화한다.

구청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은 회식, 야근, 약속이 없는 ‘3무(無) 데이’로 민원 필수요원 등 꼭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 전원 일찍 퇴근해야 한다. 구는 가정의 날만큼은 초과근무 자체를 불허하기 때문에 야근 수당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상대적 불이익을 주는 셈이다. 다만 가정의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업무집중시간’으로 정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만큼은 오후 8시에는 청사 내 모든 사무실이 소등된다. 또 ‘가정의 날 사진전’을 마련해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직원에게 시상도 할 예정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10-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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