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시민단체가 요구한 것으로 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에서 심의했다. 이 조례안에 민주당 소속 시의원 전원(79명)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서명했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는 내년에, 중학교는 2012년에 우선 실시하도록 했다. 또 매년 7월 말까지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경비를 다음해 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급식경비와 지원대상, 지원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의회는 서울교육행정협의회 민관실무협의회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 결론을 도출해내면 그 내용을 반영해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 중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관실무협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친환경 급식의 전면 실시는 여러 여건상 어렵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학교 무상급식은 내년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10-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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