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에서 금연구역을 기존의 금연 권장구역인 버스 정류소, 도시 공원, 학교 근처, 어린이 놀이터, 주유소, 충전소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시장이 정하는 거리와 장소도 규칙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조례가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며 “조례 시행 이전에 공원의 경우 전체인지 일부인지, 도로는 시에서 관할하는 곳만 해당되는지, 학교 근처 몇 m까지 금연구역에 들어가는지 등 세부 내용을 규칙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10-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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