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2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고령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의무적으로 5년마다 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매년 관련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고령사회 정책관련 자문기구인 ‘고령사회 정책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노인정책과 서비스를 연구ㆍ개발하는 ‘서울노인정책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특히 현행법상 권고사항인 고령자 고용비율을 의무화해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은 5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비율이 전체 직원의 3% 이상이 되도록 했다.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마련, 시ㆍ산하기관의 고령 친화도 평가, 욕구조사 실시 등 고령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토록 했다.
서울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7월 발표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의 ▲건강한 노후 ▲활기찬 생활 ▲생산적 노년 ▲통합적 사회 ▲편리한 환경 ▲인프라 개선 등 6개 분야에서 고령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입법예고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서 오는 11월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신면호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조례가 제정되면 고령사회정책을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인의 욕구와 특성에 기반한 포괄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나이가 들어도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