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이사장은 고소장에서 “2011년 6월까지 임기임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 전 사퇴를 종용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미리 결과를 만들어 놓고 특별감사를 실시해 해임했다.”며 “이사회 의결은 반수 이상 참석,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한데, 3명이 참석해 행정절차 위반으로 직권남용을 했다.”고 밝혔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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