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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에 외국병원 설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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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외국병원(국제병원) 설립 근거가 될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정부부처 간 입장 차이로 수년째 제자리인 가운데 외국의료기관 설립 특례를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명규(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구체적인 설립요건 및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외국병원 유치가 곤란한 상황에서 우선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외국병원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례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해서는 2008년 8월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이 설립요건과 절차 등을 담은 법안(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외국병원 등장을 둘러싼 부처간 이견으로 2년이 넘게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은 의료급여기관·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 보지 않으며, 의료법과 약사법 등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자율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의료기관 개설 및 허가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관련 부처가 재량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처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다음달 중 법안소위에 상정된 후 예정대로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10-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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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