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이달 말 사업자를 공모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시설 인테리어 비용 50%(10억원 이내)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시설비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도가 구상하고 있는 중국인 전용 식당은 단체 관광객과 고급 관광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전문 대형 식당으로, 조리사 등은 중국인으로 채용하기를 선호한다.
앞서 우근민 지사는 지난 8월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중국인 전용 식당에 중국인 조리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중국인 전용 식당이 개설되면 중국인들의 먹을거리 불편이 해소돼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에서 렌터카를 운전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특례 규정을 마련, 중국 면허증을 인증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10-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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