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9일까지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융자는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관내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가구여야 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이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및 2년 균등 상환(1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연 3% 대출이율로 이자는 연 2회 납부 등이다. 사회복지과 2627-1982.
2010-10-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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