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독도 수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독도에 들어오거나 배를 타고 돌아본 관광객 가운데 희망자에게는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명예주민증은 가로 8.5㎝, 세로 5.4㎝로 앞면에는 성명·국적·독도주민번호 등이, 뒷면에는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발급됩니다’란 문구와 태극기·독도사진 등이 들어가고 군수 직인이 찍히게 된다. 주민증 발급을 원하는 사람들은 독도 방문 60일 이내에 신청서와 독도 입도승선권, 증명사진 등을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도 발급이 가능하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