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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취업 여성들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보육 교사제’를 시행하면서 의사 등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의 가정에도 보육료를 지원한 사실이 밝혀져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동규(한나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도의 가정보육 교사제를 이용하고 있는 352가구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214가구의 33.2%인 71가구의 연소득이 6000만원을 넘었다.

이 가운데 13가구의 연소득은 무려 8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이용 가구의 부모 직업은 회사원이 4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사 62명, 공무원 52명, 의사 14명 순이다. 부부직업 현황 분석 결과 11가구는 부부 모두 교사였으며, 25가구는 부부가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취업여성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어머니의 직업을 ‘주부’라고 밝힌 가구도 4곳이나 됐다.

이처럼 가정보육 교사제도가 고소득자와 공무원들에 집중되는 것은 이용 대상자에 대해 자격기준을 두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부족 등으로 관공서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같은 지적이 나왔을 당시 “이 제도는 저소득층 보육지원보다는 일하는 여성을 도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제도 이용자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성이 있는 만큼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고소득 가정까지 세금으로 가정보육교사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다 많은 저소득 가정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에 제한을 두거나 소득·재산 규모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도에 요구했다.

도의 가정보육 교사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2008년 1월 도입한 제도로, 보육교사가 생후 36개월 이내의 유아가 있는 가정에 찾아가 보육을 돕는 것이다. 한 가구당 연 평균 보육교사 이용료 450만원이 지원된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0-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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