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설물 안치울땐 7만원 부과
서울시내 공원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으면 5만∼7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18일부터 시내 공원에서 애완견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방치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애완견이 의자 등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위에 본 소변을 치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이 이뤄지는 공원은 남산공원과 북서울꿈의숲, 뚝섬 서울숲, 상암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여의도공원 등 시내 주요 17개 공원이다.
시는 2007년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에 애완견 목줄 미착용은 5만원, 배설물 무단 방치는 7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을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시내 애완견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0만 마리로 크게 늘어 공원에서 이용객과 애완견 소유주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면서 “어린아이가 애완견에 놀라는 경우도 생기고, 애완동물 배설물에는 기생충과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을 일으키는 각종 병원성 세균이 생존하고 있어, 어린이나 노약자 등 면역기능이 약한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시는 애완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을 매고 배변용 위생봉투를 휴대하는 한편 도사견 등 맹견은 입 가리개를 씌워 달라고 당부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0-10-1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