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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지원법, 특별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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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강원 등 10곳 격상 요구

경기와 강원, 인천 등 접경지역에 인접한 10개 기초자치단체가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해 줄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시장·군수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파주 LG디스플레이 전망대에서 하반기 임시회를 열고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을 정부에 건의하자는데 합의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지원법의 경우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기본법 등은 특별법의 효력에서 예외로 하고 있어 접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다음 주쯤 건의문을 작성한 뒤 10개 시장·군수의 서명을 담아 행안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접경지역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활용, 교부세 산정기준에 군 장병을 주민 수에 포함시킬 것,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타 법률의 우선 적용, 농축산물의 군부대 우선 납품, 국고보조사업의 80% 이상 지원 의무화 등을 접경지역지원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0-10-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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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