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육아 늘면 부담은 ‘뚝’ 행복은 ‘쑥’… “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하루에만 3900명… 서대문 명소 홍제폭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에서 ‘읽고 마시고 예술하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동대문 ‘왕산로 빛의거리’ 최우수상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접경지역지원법, 특별법으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강원 등 10곳 격상 요구

경기와 강원, 인천 등 접경지역에 인접한 10개 기초자치단체가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해 줄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시장·군수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파주 LG디스플레이 전망대에서 하반기 임시회를 열고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을 정부에 건의하자는데 합의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지원법의 경우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기본법 등은 특별법의 효력에서 예외로 하고 있어 접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다음 주쯤 건의문을 작성한 뒤 10개 시장·군수의 서명을 담아 행안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접경지역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활용, 교부세 산정기준에 군 장병을 주민 수에 포함시킬 것,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타 법률의 우선 적용, 농축산물의 군부대 우선 납품, 국고보조사업의 80% 이상 지원 의무화 등을 접경지역지원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0-10-1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동작구청장, 취임 100일도 주민 곁에서

소통데이 연 류삼영 구청장

‘MZ 레트로성지’ 해방촌의 가을밤 [현장 행정]

사흘간 2400명… 상인 “구에 감사” 김경대 청장 “매력 더널리 알릴것”

일반 중학생 교류·친목의 장… 송파구청장배 축구대회

구 중학교 19개교·376명 참여 의료진·안전요원 등 배치 계획

놀이로 분리배출 배우는 ‘마포 자원순환구조대’

어린이집 등 ‘바다 지키는’ 교육 유동균 청장 “습관으로 이어지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