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규제 마찰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해결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광주 북구는 최근 한 업체가 소송을 통해 재신청한 건축허가를 또다시 반려해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 북구는 S사가 신청한 건축 허가에 대해 “건물을 신축할 때는 소음·분진 등으로 인근 학교의 학습권 침해가 예상되고, 할인점 입점 시 인근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학교 측과 주변 영세 상인들의 원만한 협의를 거친 뒤 재신청할 것”을 업체 측에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가맹점 형태로 편법 입점 추진도
S사는 지난 2월 북구를 상대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한 뒤 이번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건축주가 곧바로 광주 북구를 항의 방문했으며, 건축허가 강제이행 신청과 손해 배상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신규 시장 진출을 시도 중인 대형 유통업체와 이를 막으려는 지역 상인들 간의 마찰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관련법 손질이 시급한 실정이다. 상당수 지자체는 대형마트(매장면적 3000㎡ 이상)와 SSM(1000㎡ 이상)의 입점을 막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광주시는 최근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입법 예고했으며, 이를 다음달 초 시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시내 18개 전통시장과 자동차거리(임동), 나무전거리(계림동), 전자거리(대인동), 건축자재거리(중흥동), 공구거리(운암동) 등 5개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안에 대형마트와 SSM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대형 유통업자가 주거지역에 대형마트 등을 개설하려면 각 자치구에 설치되는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상업지구 밖에서는 사실상 SSM 신규 입점을 막은 것이다.
인천·울산시 등도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울산는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SSM 등의 입점예고제, 입점예고 지역 상권조사 제도, 출점지역 조정 권고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광역시 공무원들과 중소상인·대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인천시도 대기업, 중소상인 등이 참여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울산과 비슷한 내용의 조례 제정에 나섰다.
대구시는 SSM 입점을 규제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봉덕동에 입점하려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사업 일시 정지 등을 통해 입점을 막았다.
지자체가 SSM입점 규제 조례를 만들면서 상위법 위반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대형 마트 입점을 둘러싸고 관련 소송도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대전에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가맹점 형태로 바꿔 개점을 추진하면서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전경실련과 대전동네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 대전슈퍼마켓협동조합은 “대형 유통업체가 가맹점주를 내세운 뒤 ‘개인사업자는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다’고 기만적인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광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광주시를 방문,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협정 등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조기개정”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전북, 광주시 등은 상위법 개정 건의 등으로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정형식 조선대 교수는 “관련법 미비로 대형마트 입점을 둘러싼 분쟁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법을 조기에 개정해 대형마트 등의 입점 규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종합·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10-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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