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무더기 위장전입·지지 호소하며 식사대접…
오는 27일 실시되는 보궐선거가 혼탁·과열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특정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 위장전입과 식사접대 등 불법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의령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친·인척을 무더기로 위장 전입시킨 혐의로 A(53·의령군청 공무원)씨 등 3명과 거창군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김모(63)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도 선관위는 또 지난 14일 오후 6시 30분쯤 의령군 모 음식점에 지역 모 단체 회원 17명을 모아놓고 식사를 대접하며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25만 2000원의 식사비를 지불한 혐의로 이 단체 전·현직 간부 2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 식사자리에 특정 후보가 참석해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회원에게 1인당 음식값 1만 4820의 30배인 44만 4600원씩 모두 666만 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씨는 지난달 8일과 12일 산청지역 식당에서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29명에게, 지난달 10일 합천지역 식당 2곳에서 22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모두 1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거구인 거창군과 떨어진 산청과 합천 지역 식당으로 유권자들을 초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말했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이들에 대해 음식값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10·27 재·보궐선거는 전국 6곳에서 실시되며 기초단체장 선거는 의령군과 광주 서구 등 두 곳이다. 경남 거창군에서는 도의원 보궐선거(제2선거구)도 실시된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10-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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