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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 도입 국민의견수렴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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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 우수” “야누스 얼굴”…정부·시민단체 시각차 여전

‘전자주민증은 전자정부의 총아인가 혹은 빅브러더(Big-brother) 사회의 도구인가’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국민의견수렴 공청회’에선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간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국민의견수렴 공청회’에서 구본영(오른쪽)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행안부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 방식의 주민증이 위·변조가 쉬워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한 만큼 2013년부터 IC칩을 내장한 전자주민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자주민증은 기존 주민증 수록항목 7개(성명, 사진, 주민번호,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외에 5개 항목(생년월일, 성별, 국외이주국민 표시, 발행번호, 유효기간)을 추가하는 대신 주민번호, 지문 같은 민감한 정보는 위·변조 식별 보안장치가 있는 IC칩에 담는 방식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전자주민증이 개인정보의 노출을 부추기는 ‘야누스의 얼굴’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998년과 2006년 전자칩에 주민등록 등·초본 등 47개 개인 정보가 담긴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요 논란과 행안부의 입장 등을 짚어봤다.

●보안성과 프라이버시, 무엇이 우선인가

김현철 행안부 주민과장은 현 플라스틱주민증의 허술한 보안성을 먼저 지적했다. “전자주민증은 일본, 스웨덴 등 36개국이 이미 도입, 운영해 안전하다.”면서 “주민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해 주민번호 대신 표면에 발행번호를 표시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지정토론자인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주민증 자체를 위조하는 범죄는 매년 400~500건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옥션, 하나로텔레콤의 주민번호 대량유출 사건에서처럼 개인정보의 전자적 수록시스템에 의한 유출 피해”라면서 효용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IC카드 방식 안전할까

전자주민증이 개인정보 대량 유출을 막을 수 있을까. 정부와 전문가·시민단체 간 의견이 가장 상충되는 부분이다.

행안부는 IC카드 방식이 현재 보안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기한 단국대 교수는 “가장 안전하다는 IC신용카드도 복제되는 문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단순 위·변조가 아니라 전자칩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리더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유출되거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대량 집적되는 문제는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적 개인정보 집적이 되레 정보 대량유출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장정보, 본인 선택 가능한가

주민등록법 개정안 24조 2항에 따르면 필수 기재항목 외에 ‘혈액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주민의 수록신청이 있는 것’이면 임의 수록사항으로 추가될 수 있다. 향후 의료보험, 운전면허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될 여지를 남긴 부분이다.

권건보 아주대 교수는 ‘수록 정보의 과다’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권 교수는 특히 “지문은 주로 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정보로 주민등록제 본연의 목적과 거리가 있다.”면서 “모든 국민을 상대로 날인을 강요하는 것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본영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은 “개정안에는 시민단체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법적 장치가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민번호 방식 꼭 필요한가

일률적인 주민번호 부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미국식 사회보장번호나 자동차등록증, 프랑스 그린카드(의료보험증)처럼 특정분야 최소한의 정보로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희훈 선문대 교수는 “개인정보를 번호 자체로 드러나게 한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도 “장기적으로 주민번호가 아닌 전자서명 등 인증수단을 넣어 주민번호 노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주민증 설계 및 시스템 구축을 거쳐 2013년부터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전자주민증 발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10-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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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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