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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父子가정’ 공동주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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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강서구 화곡동 운영

서울시가 저소득 ‘싱글대디’ 가족을 위한 공동주택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시는 저소득 부자(父子) 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해 12월 초부터 시범적으로 강서구 화곡동에 ‘부자 공동생활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하 1층·지상 3층, 총면적 510.45㎡ 규모의 SH공사 임대주택 한 동을 빌려 건물 전체를 부자가정을 위한 생활공간으로 꾸미는 것이다.

현재 시는 ‘싱글맘’을 위한 시설 18곳(일시보호시설 2곳 포함)을 운영하고 있으나 부자 가정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동생활시설은 전무하다. 전국적으로도 인천 1곳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하 1층 1가구와 1·2층 각각 2가구씩 모두 5가구가 입주해 생활하며 3층은 공동 식당과 옥탑 공부방, 지하층 일부는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공동 생활주거공간으로 조성된다.

입주 대상은 아버지와 18세 이하 자녀로 구성되면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130% 이하인 저소득 가정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선정되면 2년간 입주해 생활하게 되며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주택 임대료와 공동급식비(저녁 한 끼) 등이 전액 무료다. ‘싱글대디’가 일터에 나가는 동안 자녀를 돌보는 직원이 상주한다. 시는 1년에 시설운영·인건비를 포함, 1억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지역 의료기관 및 복지단체와 연계해 자녀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음달 ‘한부모 가정’ 관련 시설 운영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의 신청을 받아 위탁운영 기관을 선정한다.

이방일 저출산대책담당관은 “이번 시범 사업의 성과가 좋으면 점차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10-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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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