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자체 위원회 설립기준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예산낭비와 기능중복 논란을 낳았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기준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중앙정부 산하 위원회에 적용하는 기구 설치 및 구성, 운영 원칙을 지자체 위원회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 위원회는 자치권 존중 차원에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이 지자체에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근거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행안부와 함께 위원회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아 독자성이 있고, 계속성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10-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