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68.7%가 월급제 위반...17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통 사랑’ 강남… 대상 받은 개청 50년 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동 사랑’ 용산… “폭언 100개 쓰지 마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옹벽, 고교생의 예술 캔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부, 국제결혼 당사자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국제결혼에 앞서 당사자간 신상정보 제공이 의무화되며 위장결혼 전과자나 성폭력범죄자는 국제결혼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또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입국한 결혼 이민자에 대한 정부의 초기 지원과 함께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국무총리실은 28일 여성가족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중개업법 시행령에 결혼 당사자간 신상정보 제공시기,절차,입증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또 결혼중개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비영리법인의 국제결혼중개를 확대하는 동시에 검.경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등록 영업 등 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결혼사증 발급 과정에서 경제적 부양능력,혼인경력,범죄경력 여부,건강상태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위장결혼 범죄,성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 전과자나 빈번한 국제결혼 전력자,파산자.금치산자,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배우자 사증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요건 미비 등으로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결혼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해 이들의 한국 문화 및 한국어 습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93% 만족’ 자부심 빵빵한 성동

구정 여론조사서 주민 호평 입증

‘광진형 통합 돌봄’ 구민과 나누는 온정

주민 소통설명회 열고 성과 공유

‘연습은 실전처럼’ 강서의 산불 진압 훈련

진교훈 구청장, 기관별 임무 점검

군불 땐 금천 희망온돌, 올겨울 목표 18억

‘금치가 온다’ 기부금 전달식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