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기도2청에 따르면 경기, 인천, 강원 등 3개 광역지자체는 지난 18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를 열고,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을 정부에 건의하자는 데 합의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른 법률에 비해 우선 적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포천·파주시도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두천시는 최근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지역공동화 대책으로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접경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는 특별법 제정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동두천시도 포함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법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2청 한배수 특별대책지역과장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접경지역 관련 특별법은 비슷하면서도 상반된 측면이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0-10-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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