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울시 심의에 상정하기 전 심의를 통해 재심 사유를 미리 보완하고 미술 장식품의 공공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문화예술진흥법 9조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비의 100분의1 범위 내에서 회화와 조각 등 조형예술물이나 벽화·분수대 등 환경조형물과 같은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최소한의 법기준만 충족시키면 설치 가능하고 위치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건물 뒷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다경쟁 탓에 작가 소신보다는 발주자인 건물주의 요구가 반영돼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현재 규정에는 미술장식품 설치 때 건축주로부터 심의 신청이 접수되면, 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서울시에 심의를 상정해 설치하고 있다. 분야별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구 심의위에서는 미술장식품 계획 단계에서부터 적극 개입해 작품 종류와 설치 위치, 사후관리의 용이성 등을 검증한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보완을 요구한 뒤 시에 상정하도록 한다. 설치 뒤에도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부실관리 땐 각종 인허가에 불이익을 주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김기동 구청장은 “한번 설치하면 방치하다시피 하는 문화예술품을 접근 용이한 도로변 공간으로 이끌어 내 주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미술장식품을 배경으로 소공연을 하거나 작품 전시, 포토존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10-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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