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한 외해양식 시험 어업이 성공을 거둬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전국 1호 외해양식 어업 면허를 취득했다. 이번에 취득한 외해양식 어업 면허는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앞 해상 약 3㎞ 지점에 설치된 수중 가두리 양식 시설로 어장 면적은 20㏊이며, 면허 기간은 10년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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