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무제는 지자체가 발주한 지역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에 현장 근로자 일부를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 거주자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단순 권고사항을 넘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금까지 물리고 있다. 발주 관청의 비위를 건드려 좋을 게 없는 업체들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아서 해당 지역 주민 의무고용을 받아들이고 있다.
경기 성남시는 최근 공사 인력의 50% 이상을 성남시민으로 채우지 않는 관급 공사 건설업체에 노무비의 30% 안에서 손해배상금을 물리기로 했다.
관내 건설 노무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라지만 인근 시·군 근로자의 취업을 사실상 막고 있다. 2002년부터 권장사항으로 추진해온 성남시민 50% 이상 고용 운동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를 어기는 업체에는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하는 인원수의 총 인건비에서 10~30% 손해배상금을 부과키로 한 것이다. 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공사비에서 공제한다. 앞으로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가 발주되면 이 계약조건이 적용된다.
●광명·화성·용인·대구도 사실상 실시
광명시는 지역주민 고용이 강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공사를 따낸 건설사들이 시의 눈치를 살피기는 마찬가지다. 시는 지난해부터 관급공사 현장 인부고용시 50% 이상을 관내 시민으로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여기다 1억원 이상 관급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와 물품까지 관내 생산제품을 우선 구입토록 하고 있다.
화성시도 지난해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이유로 관급공사 계약시 지역주민 우선고용,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인부 가운데 20~30%가 지역주민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업체들을 유도하고 있다.
용인시는 인력대신 관내 업체 하도급 비율의 범위만 규정하고 있지만 분기별 관내 고용인력 등을 점검하고 있어 사실상 관내 주민 우선고용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 건설관리본부는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하도급 비율을 늘리고 건설인력 고용비율도 크게 높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구지역 건설인력 고용비율은 75%로, 앞으로 10%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열악 지자체들 “기회 박탈” 지적
그러나 지자체의 고용의무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건설사들은 “현장 인부는 대개 현장 반장이 팀을 꾸려 움직인다. 공사팀은 일감이 있는 곳을 따라 (행정구역을 떠나) 공사 현장을 옮겨다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 가스용접을 하는 한 근로자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살면 취업 기회도 줄어든다. 인근 지역 공사장으로 일자리를 옮길 때마다 주소를 옮겨야 하는 것이냐.”며 고개를 저었다.
성남시 인근 지자체는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고용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품은 시·군들이 앞다퉈 이 제도를 시행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한 일용직 근로자는 “의무고용제를 실시한다고 전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지자체들이 전형적인 전시행정을 펼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주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이모(45·송정동)씨는 “관급공사가 적은 시·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일거리를 찾아 새벽부터 원정노동을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1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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