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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부포상 기준 공무원 근속기간 1~2년 연장 검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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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공무원 포상의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는 8일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부 포상을 받는 퇴직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포상 기준 근속기간을 1~2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77년부터 퇴직한 일반 공무원, 군인, 군무원, 공·사립 교원 등에게 훈장과 포장, 표창 등을 포상하는 퇴직포상제를 운용 중이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의 포상인 훈장을 받으려면 33년 이상 근속해야 하며 3회 이상의 징계 기록이 없어야 한다. 근속기간 연장안에 따르면 34~35년 이상 근무, 3회 이상 징계 기록이 없어야 훈장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2009년 정부 포상자 2만 5649명 중 절반이 넘는 1만 3456명(52%)이 훈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부포상제도가 퇴직공무원을 위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10년간 정부포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훈장 수여자 11만 184명의 78.2%인 8만 6174명이 퇴직공무원인 반면 재직공무원은 4515명(4.1%)에 불과했다. 일반국민은 1만 9495명(17.7%)이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퇴직공무원 대상 포장과 표창도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일반 국민 중 각 분야의 숨어 있는 유공자를 적극 발굴해 포상할 방침이다. 또 각 부처가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지금까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포상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근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이다.”라면서 “지금까지 정부 포상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공무원의 자부심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근속기간 연장 외에도 심사제도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며 “무엇보다 제도 개정에 있어 공무원 노조, 관련 학계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공직 종사자들에게는 국가에 봉사하고 상을 받는 게 가장 큰 보람 중 하나인데 이 통로를 좁히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행안부 측은 “포상 기준은 훈장의 경우 1986년 기준 25년에서 3번에 거쳐 2~3년씩 연장해 왔다.”면서 “1~2년 연장안도 과거 연장 기준을 참고한 아이디어 차원일 뿐 구체적으로 진행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일반 공무원에 비해 비교적 이른 나이에 임용되고 정년이 2~5년 더 긴 교육 공무원들의 반발이 특히 거셀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11-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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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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