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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잘못 전임시장에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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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화훼단지 조성때 손실된 국고보조금 회수 나서

전남 나주시가 전임 시장을 상대로 손실된 국고보조금을 회수하기 위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임 단체장의 행정 행위 잘못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공산면 화훼생산단지 추진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부당 지급했다가 낙마한 신정훈(46) 전 나주시장과 이모(44·5급)씨 등 4명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신 전 시장은 화훼생산단지를 조성하면서 자부담금과 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N영농조합에 12억 30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원예과 공무원 3명도 같은 혐의, 같은 형량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뒤 직권 면직 조치됐다. N조합이 추진한 화훼단지 조성 사업도 보조금 부당지급 사실이 드러나면서 좌초됐다.

나주시는 이후 이 조합법인 대표로부터 보조금 3300만원을 회수한 뒤 지난 1월부터 화훼단지에 대한 공개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팔리지 않고 있다. 시는 나머지 보조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 전 시장의 구상액 범위 결정을 감사원에 요청하는 한편 재산 조회와 가압류 등을 통해 일부 채권을 확보했다. 해임된 관련 공무원 3명의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조치했다.

그러나 신 전 시장은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충당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또 이미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변상조치까지 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11-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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