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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 SSM에 건물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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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산업건설위 상임 위원

대전시의원이 소유한 건물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입점키로 해 눈총을 받고 있다.

15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대전시의회 소속 A의원이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자신의 상가건물 지하 1층을 킴스클럽마트에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 이번 주 중 개점될 예정이다. 건물 면적 1000여㎡의 이 마트 인근에는 법동시장과 중리시장이 있어 중소 상인들의 상권 침해가 우려된다.

A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산업건설위는 오는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SSM 입점에 따른 대전시의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A의원이 시의회 산업건설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계를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SSM과 임대 계약을 한 것은 전형적인 이해 충돌 사례”라면서 “해당 시의원은 즉각 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A의원은 “건물이 지난해 11월부터 비어 있어 개인적으로 손해가 컸다.”면서 “대기업에 건물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일 따름”이라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11-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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