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자체 첫 법정공방
정부의 4대강(낙동강) 사업권 회수에 반발하는 경남도가 이르면 다음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사상 유례 없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향후 법정 공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이 법리 다툼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경남도가 꺼내들 수 있는 ‘법률 카드’는 계약당사자 지위확인소송과 권한쟁의심판 등 크게 두 가지다. 경남도가 계약당사자 지위확인소송을 낼 때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해 정부가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협약 해제가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히는 경우 민법상 해제 사유로 인정되는 ‘법정 해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도에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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