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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비리 이러면 뿌리 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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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받거나 이권 등에 개입하면 액수와 횟수에 상관없이 한 번 적발되더라도 해임 처분.’(경기 파주시, 전남 담양군)

‘직원이 비위를 저지를 경우 부서원은 물론 책임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연대 책임제 도입.’(경북 포항시)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직자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 파주 등 6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 남양주·파주, 전북 익산, 전남 담양, 경북 안동·포항 등 지자체는 공통적으로 ▲지자체 자율 일상감사 실시 ▲계약심사제도 도입 ▲정보기술(IT) 기반 업무의 상시 모니터링 ▲내부구성원들의 윤리활동 강화 ▲청렴 마일리지제도 및 청렴 인사시스템 도입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등을 하게 된다.

이 같은 공통 내부통제 방안 외에 지자체별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부패 추방 제도를 도입한다.

파주시는 금품·향응 수수, 청탁, 공금횡령·유용, 이권개입 등 5대 비리에 대해서는 한번의 적발만으로도 해임토록 한 ‘원(one) 아웃제’를 실시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금품수수의 경우 3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견책이나 훈계 정도에 그쳤다.”면서 “새 제도에 따라 5대 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즉시 공직에서 퇴출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회계, 복지, 세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금전취급자 정기휴가 명령제도’도 실시한다. 금전취급자는 2~3년 이상 같은 업무를 반복하면서 비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기휴가를 보내는 대신 대체 인력을 투입, 고정적인 업무를 감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방세 신고에서 납부까지 실시간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체크 모바일 서비스’도 실시한다.

담양군은 파주시의 ‘원아웃제’와 비슷한 ‘1회 노출 비리 아웃제도’를 실시하고, 입장료 수입 등의 횡령·유용을 막기 위해 ‘입장권 일일 정산 시스템’을 구축한다. 남양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도로 무단점용 변상금 등에 대한 자료를 매일 결산해 부과누락을 방지토록 했다. 자동이체로 중복 납부된 상수도요금을 환급할 경우 자동이체 납부계좌와 환급계좌를 비교하는 ‘상수도 요금관리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한다.

포항시는 부서별 보유계좌 및 법인카드 부당사용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며, 특히 직무 관련 비위공무원 예방을 위해 ‘부서별 연대책임제’를 도입한다. 연대책임제는 공무원이 음주운전, 영리행위 등을 저지를 경우 소속 부서 과장까지 연대책임을 묻는 제도다. 이 때문에 ‘역(逆)연좌제’라는 일부의 반발도 있지만, 행안부는 부서 직원에 대한 교육·관리·감독은 해당 부서의 계장과 과장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익산·안동시는 승진·전보 시 청렴성을 검증하는 등의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용하고, 특히 안동시는 농산물 유통·수출지원 등 농업분야 사업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성일 행안부 감사관은 “향후 시험운영 지방자치단체에 정부합동감사·시도종합감사 자료 등을 수시로 제공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워크숍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해 우수사례 등을 모든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시범운행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2011년 3월 시범운영 실시 대상을 20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2012년 1월부터 모든 지자체에 적용할 계획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1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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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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