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울산 중구에 따르면 옛 도심을 새롭게 정비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조합 설립조차 못한 채 수년째 표류하자 중구청이 토지소유주들과 공동추진을 협의하고 있다.
최진곤 도시과 주택재개발 담당은 “내년 1월 북정동·교동지구를 시작으로 3곳의 조합을 모두 설립할 예정”이라며 “토지 소유주들도 구청의 사업 참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재개발사업은 내부 갈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지자체가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 사업추진에도 속도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자체가 민간주도의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하면 사업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지나친 개입으로 사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인데, 지자체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사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주택재개발은 민간사업인 만큼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민간에 맡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11-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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