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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와 부안군은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다기능 부지가 해상경계선을 기준 삼아 군산시 행정 관할로 결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는 일제 강점기에 불합리하게 그어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로 조성된 새만금지구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김제시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만금 행정구역을 결정하면 해안선이 없는 내륙 지역으로 전락해 어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부안군은 동진강 하구 등 새만금지구의 절반 이상을 관할 구역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 서천군의회도 같은 날 전북과 충남 해상도계를 재설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한다.
서천군의회는 금강하굿둑에 이어 새만금 방조제까지 건설되면서 서천 연안이 황폐화됐고, 서천 앞바다가 대부분 전북 관할로 해상경계선이 그어져 있어 조업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서천군도 실정법에 없는 관습법으로 설정된 해상도계 때문에 연안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상도계를 새로 설정해 군산과 서천 어민들이 함께 조업할 수 있는 공동 조업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천군은 현 해상도계를 기준으로 양측으로 10~15마일(16~24㎞)을 공동 조업 구역으로 설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 2002년 대법원 판결로 이미 결판이 난 해상도계를 서천군이 다시 들고 나온 것은 대응할 가치가 없는 요구라고 일축했다. 공동 조업 구역 설정에 대해서도 수산업법 개정이 불가능하고 이는 향후 행정구역 재설정의 근거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합의해 줄 사안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12-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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