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구, 내년 민간인 6명으로 ‘심사위’ 구성
울산 동구의회는 내년부터 해외연수를 떠나기 전에 순수 민간인들로만 구성된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기로 했다.이는 민간인만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단계부터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동구의회(의장 장만복)는 지난 3일 열린 제112회 2차 정례회를 통해 박문옥(민주노동당)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울산 동구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규칙’ 개정안을 심의·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사위원 6명은 모두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심사결과는 곧바로 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심사기준 조항에 따라 단순시찰이나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연수를 자제하고, 인원도 목적에 맞게 필수인원만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동구의회 심사위원회는 민간인과 지방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른 지역 심사위와 달리 전원 민간인으로만 구성해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심사위원회는 해외연수의 목적, 경비, 인원 등의 적정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박효선 동구의회 사무과장은 “동구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심사위원 모두를 민간인들로만 구성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투명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12-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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