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중국의 유한공사 두곳이 제주도 심벌마크를 자국의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한 것이 최근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한 유한공사는 지난 3월 자사 제품인 광천수, 물 등에 대해 ‘Jeju’라는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무효 처분을 받았다.
도는 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1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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