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우리 자치구는 오늘 쓰레기 못 버려요”…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숨 가쁘게 달려온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 45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음주축사·인사파행’ 천안·아산 지방의회 시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동연, 대설 대응 ‘도-시군 긴급 지원체제 가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中기업 ‘Jeju’ 상표 도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중국 생수업체 등이 제주도의 심벌 마크인 ‘제주(Jeju)’를 도용하고 있어 제주도가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중국의 유한공사 두곳이 제주도 심벌마크를 자국의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한 것이 최근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한 유한공사는 지난 3월 자사 제품인 광천수, 물 등에 대해 ‘Jeju’라는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무효 처분을 받았다.

문제의 상표는 ‘Jeju’ 로고 밑에 한자로 ‘濟州’라고 돼 있다. 또 다른 유한공사는 자사 음료에 대해 상표 등록을 신청해 9월 13일자로 이 사실이 공고됐다. 이 업체는 상표에 별다른 문구 없이 로고 ‘Jeju’만 표기했다.

도는 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12-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