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강제개봉은 압류처분을 피하기 위해 금융계좌가 아닌 은행 대여금고를 사용해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4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2억 2200만원이다. 시는 이 금고들에서 유가증권, 현금, 외화, 수표, 금붙이 등을 압류했다.
시는 이어 지난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22개에 대해 추가로 강제개봉조치에 나섰다. 이들은 모두 24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시는 이 대여금고의 개설 내역을 해당 시중 은행에서 조회한 뒤, 금고 강제개봉에 나설 예정이다. 금고 개봉은 경찰관, 은행원 입회 하에 이뤄진다.
압류한 내용물은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해 현금, 유가증권 등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금붙이 등 기타 동산물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공매 의뢰한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12-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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