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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대여금고 강제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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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고액 체납자의 대여금고 27개를 강제 개봉해 그동안 2억 7300만원의 세금을 환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고 강제개봉은 압류처분을 피하기 위해 금융계좌가 아닌 은행 대여금고를 사용해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4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2억 2200만원이다. 시는 이 금고들에서 유가증권, 현금, 외화, 수표, 금붙이 등을 압류했다.


시는 이어 지난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22개에 대해 추가로 강제개봉조치에 나섰다. 이들은 모두 24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시는 이 대여금고의 개설 내역을 해당 시중 은행에서 조회한 뒤, 금고 강제개봉에 나설 예정이다. 금고 개봉은 경찰관, 은행원 입회 하에 이뤄진다.

압류한 내용물은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해 현금, 유가증권 등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금붙이 등 기타 동산물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공매 의뢰한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12-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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