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로 초·중생 21만 7296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양측은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한다.
내년 무상급식 예산은 624억원으로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312억원씩 부담한다. 2012년은 총 696억원이지만 분담률이 달라져 교육청 부담액은 278억원으로 준다. 2013년은 811억원, 2014년은 1049억원으로 이 중 도교육청 부담 예산은 각각 324억원과 420억원에 이른다.
충남도는 자치단체 전체 분담액 중 도내 16개 시·군에 70%를 부담하라고 제안했으나 일부 시·군에서 “너무 많다.”는 의견이 제기돼 다음주 중 시·군 관계 직원들과 만나 분담률 문제를 재논의할 계획이다.
도는 당초 내년도 무상급식 사업비 624억원 가운데 도와 교육청 분담률을 4대6으로 정한 뒤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교육청이 “재정형편상 60%를 지원하기 어렵다.”고 계속 반발하자 지난 14일 밤 마라톤협상 끝에 교육청 부담률을 40%로 줄여 전격 합의했다. 안희정 지사는 “무상급식 시행은 수업료만 면제하는 의무교육의 초보 수준을 벗어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12-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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