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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초등생도 내년부터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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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초·중생 21만 7296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15일 도청에서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협약’을 체결하고 식재료비, 운영비, 인건비 등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분담을 도와 교육청이 6대4로 각각 분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내년에는 양쪽이 5대5로 똑같이 분담하고 도에서 급식시설 현대화 비용으로 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양측은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한다.

내년 무상급식 예산은 624억원으로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312억원씩 부담한다. 2012년은 총 696억원이지만 분담률이 달라져 교육청 부담액은 278억원으로 준다. 2013년은 811억원, 2014년은 1049억원으로 이 중 도교육청 부담 예산은 각각 324억원과 420억원에 이른다.

충남도는 자치단체 전체 분담액 중 도내 16개 시·군에 70%를 부담하라고 제안했으나 일부 시·군에서 “너무 많다.”는 의견이 제기돼 다음주 중 시·군 관계 직원들과 만나 분담률 문제를 재논의할 계획이다.

도는 당초 내년도 무상급식 사업비 624억원 가운데 도와 교육청 분담률을 4대6으로 정한 뒤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교육청이 “재정형편상 60%를 지원하기 어렵다.”고 계속 반발하자 지난 14일 밤 마라톤협상 끝에 교육청 부담률을 40%로 줄여 전격 합의했다. 안희정 지사는 “무상급식 시행은 수업료만 면제하는 의무교육의 초보 수준을 벗어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12-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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