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인경전철 개통 법정다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市 준공확인 거부 계약위반” 시행사, 법원에 가처분신청

용인경전철 사업시행사가 준공확인을 거부하는 경기 용인시를 상대로 소송절차에 착수하면서 용인경전철 개통 문제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용인경전철㈜은 용인시를 상대로 경전철 준공확인 거부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17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용인경전철㈜은 가처분신청서에서 “시로부터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공사를 완료해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한 안전인증을 받았고 공사 감리도 이를 확인했으나 시는 준공확인을 거부했다.”며 “준공확인 거부는 실시협약상 의무이행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사업자가 개통 지연으로 파산 직전까지 몰렸는데도 주무관청이 준공확인(선개통 후준공)을 해 주지 않아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용인경전철㈜ 측의 설명이다. 용인경전철㈜은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을 전후해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당초 올해 7월 개통 예정이었던 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소음민원, 최소운임수입보장(MRG) 협약 변경, 탑승 안전성 등을 들어 지난 10일 준공확인을 반려하면서 개통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12-2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