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인경전철 개통 법정다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市 준공확인 거부 계약위반” 시행사, 법원에 가처분신청

용인경전철 사업시행사가 준공확인을 거부하는 경기 용인시를 상대로 소송절차에 착수하면서 용인경전철 개통 문제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용인경전철㈜은 용인시를 상대로 경전철 준공확인 거부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17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용인경전철㈜은 가처분신청서에서 “시로부터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공사를 완료해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한 안전인증을 받았고 공사 감리도 이를 확인했으나 시는 준공확인을 거부했다.”며 “준공확인 거부는 실시협약상 의무이행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사업자가 개통 지연으로 파산 직전까지 몰렸는데도 주무관청이 준공확인(선개통 후준공)을 해 주지 않아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용인경전철㈜ 측의 설명이다. 용인경전철㈜은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을 전후해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당초 올해 7월 개통 예정이었던 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소음민원, 최소운임수입보장(MRG) 협약 변경, 탑승 안전성 등을 들어 지난 10일 준공확인을 반려하면서 개통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12-2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