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개정 심의 보류
제주도교육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도내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려던 계획이 또다시 무산됐다.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제277회 임시회에서 도교육청이 상정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심야 교습시간 제한 조례안은 지난 3월 제8대 도의회에서 심의 보류 결정이 내려지는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습시간 단축이 자칫 심야 고액 개인과외 등 또 다른 사교육 성행을 부추겨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폭넓은 여론 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예상되는 문제점의 해결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안건 심사를 보류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학교 수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심야교습으로 인한 성장기 학생들의 수면과 휴식 부족, 사교육비 경감 등을 이유로 관련 조례안을 마련, 지난 3월 도의회에 제출했다.
한편 광주와 경기, 대구에서는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반면 경남은 부결시켰고, 강원은 보류 조치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12-2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