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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징수교부금 새해 이렇게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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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區 덜주고 貧區 더주고…균형발전 모색

서울시의 ‘징수교부금’ 산정 방식이 올해부터 바뀌게 되면서 강남·북 간 균형 발전의 첫걸음이 시작됐다. 징수교부금이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를 기초자치단체가 대신 걷어주는 대가로 징수액의 3%를 교부금으로 받아온 것이다. 즉 서울시가 걷어야 하는 세금을 25개 구청에서 수납 업무를 대행해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금을 받는다. 고가의 부동산이 강남 쪽에 많이 있기에 똑같은 일을 하고도 강북의 자치구에서는 교부금이 적어 그간 불만이 쌓여왔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의회에서는 징수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징수액에다 징수 건수를 반영하도록 하는 시세 기본 조례안이 통과됐다. 도입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지 않았던 서울시는 다만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둔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시의회가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조정했다.

이로써 노원구와 강북구, 도봉구 등 재정 자립도가 취약했던 자치구들은 앞으로 2년간 약 620억원의 세입이 증가한다. 즉 강남구와 서초구, 중구, 영등포구, 종로구, 용산구 등 비교적 재정 형편이 나은 6개 자치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19개 자치구에서 매년 10억~20억원의 징수교부금이 증가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올해만 ▲노원구는 40억원이 늘고 ▲도봉· 강서·구로구 23억원 ▲은평·중랑구 21억원 ▲성북구 19억원 ▲강북구 16억원 등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강남구는 징수교부금이 104억원으로 대폭 줄었고 ▲중구 76억원 ▲서초구 46억원 ▲종로구 40억원 ▲영등포구 35억원 ▲용산구 13억원 등이 감소한다.

고가의 부동산과 법인회사가 집중된 강남구가 포함된 6개 ‘부자 구청’은 종전보다 징수교부금을 적게 받지만, 재정 자립도가 크게 떨어지는 19개의 ‘가난한 구청’에서는 징수교부금이 늘어나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서울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지난해 말 강남구는 “자치구의 자치 재정권을 짓밟는 시의회의 횡포”라며 반발했다. 서울시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2008년부터 징수교부금 산정 방식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지난해 7월 5일 지방세법 개정안을 얻어낸 노원구는 “2009년 징수 실적을 기준으로 지난해 강남구는 199만 7308건을 처리해 390억원을 받은 반면, 노원구는 136만 8425건을 처리하고도 고작 50억원을 받았을 뿐”이라면서 “둘이 비슷한 일을 하고도 8배를 더 가져가는 것은 공정한 사회의 룰이 아니다.”라고 했다. 노원구의 재정 자립도는 27.4%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열악한 지경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결단에 두루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는 지역의 양극화 해소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1-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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