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카드사와 MOU… 통신요금 등 납부 가능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마일리지 카드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이번에 우리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농협, BC카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에코마일리지 가입자가 제휴 카드사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멤버십카드 등을 발급받아 평소 적립한 마일리지를 아파트 관리비나 이동통신 요금, 지방세 납부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마일리지에 따라 친환경제품만 지급됐다. 또 세종문화회관과 한강유람선, N서울타워 등 각종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에 회원 가입한 뒤 가까운 제휴 은행 또는 카드사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하반기에 하나SK카드, 씨티은행과도 제휴를 맺고 에코마일리지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전기와 수도, 가스 등 에너지 절감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줬으나 대중교통 이용과 친환경제품 구입 실적을 기준으로도 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1-18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