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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불편한 동거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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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전공노 ‘노조인정’ 항소심서도 기각될 듯

공무원노조법 시행 5주년을 맞았지만 공무원 노조 간의 불편한 동거는 현재 진행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조연맹 등 99개 공무원 노조 가입자 수가 16만 1753명(조직률 54.1%)이라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에 소속된 4만여명은 아직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들을 ‘법외단체’(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닌 공무원단체)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불편한 동거는 2009년 10월부터 시작됐다. 고용부는 2009년 10월 20일 옛 전공노에 노조가 아닌 ‘법외단체’임을 통보했다. 해직자 6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2009년 10월 옛 전공노는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통합해 전공노로 새롭게 출범했지만, 옛 전공노 4만명은 노조원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후 고용부는 해직자가 여전히 활동한다는 이유로 전공노의 설립 신고서를 2009년 12월과 지난해 3월 두 차례 반려했다. 전공노는 바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7월 23일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제기한 항소심 결과는 올해 2월 16일에 나온다. 하지만 마찬가지 이유로 기각될 확률이 높다.

전공노 관계자는 “고용부는 전공노의 강령에 정치·통일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과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활동한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끝없는 평행선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1-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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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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