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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문화가정 언어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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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지도사 200명으로 늘려

어머니가 결혼이주 여성이어서 한국말을 습득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정부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8일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를 대폭 늘리고 전문성을 높이는 등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들의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해 필요한 언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여가부는 다문화 가족 자녀를 지도하는 이들의 명칭을 기존 ‘다문화 언어지도사’에서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로 변경하고 그 수를 지난해 100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언어청각학과 등 언어발달 관련 학과 전공자를 우선 채용해 전문성을 보강할 계획이다.

기존엔 유아교육학과, 보육학과 등 아동교육 또는 아동관련 학과 전공자를 다문화 언어지도사로 선발하기도 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교실을 운영할 경우 16㎡ 이상의 전용공간을 확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 기준도 마련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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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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