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수매 가축의 부산물 가운데 열처리가 가능한 부위는 70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한 뒤 시중에 유통시킬 수 있으며, 수매대행기관(농협)에서 실시하는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부산물을 확보할 수 있다.
유통 가능 부위는 소는 내장과 머릿고기이며, 돼지는 도축 부산물 전체다.
농식품부는 “1차 예방접종이 마무리되면서 구제역 전파 위험도가 낮아짐에 따라 소.돼지의 고기가 유통되는데 맞춰 부산물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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