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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급 이상 재산공개·‘청렴 암행어사’ 상시 감찰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다음 달부터 공기업 최초로 팀장급 이상 직원의 재산을 내부에 공개하는 ‘직원재산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SH공사는 전체 직원의 16%를 차지하는 팀장급 가운데 2급 팀장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3급 팀장급은 자발적으로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동산, 증권, 채권 등 등록 재산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된 재산은 감사가 조회 권한을 갖고 청렴성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SH공사는 또 경험이 풍부한 감사원의 퇴직 공무원 등을 ‘청렴 암행어사’로 고용, 비리 취약 분야에서 상시 감찰을 한다.

아울러 비리가 적발되면 금품제공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제한 등의 행정상 조치와 형사고발을 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사 입찰계약 조건에 명기하기로 했다.

공사는 비리 신고 포상금도 2000만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 10배 상향 조정했으며, 청탁 및 부당한 업무지시를 전화로 신고할 수 있는 ‘감사 핫라인’(02-445-3650)을 개설했다.

앞서 SH공사는 최근 단행된 대규모 간부급 인사에서 청렴성과 소통 능력, 조직 기여도 등에 대한 평가 우수자를 핵심 부서에 배치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2-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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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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