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저소득 가정의 전세 자금을 지원한다. 전셋값 급등에 따른 가계부담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구는 우선 지원하는 전셋집 보증금의 상한선을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저소득 가구에 최대 5600만원(3자녀 이상 가구는 6300만원)까지 전세 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다. 대출 신청 자격은 1억원(3자녀 이상 1억 1000만원) 이하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부양 가족이 있는 무주택 가구주이다. 가구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3인 기준 234만 6000원)로, 가구주로 산 지 1년 이상 된 만 35세 이상의 단독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이나 배기량 1600cc 이상의 중형차를 소유한 사람, 은행에서 정한 대출 요건에 부적합한 사람, 이미 전세 보증금을 융자받아 상환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대출 조건은 연리 2%에 15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나 혼합 상환이다. 신청은 계약한 전셋집이 있는 동주민센터에서 전세 계약서와 건물 등기부등본, 소득 확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2-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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