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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입안과정 전문가 지원·자문제도 도입”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같은 대형 로펌이 정부 입법 과정에 참여한다. 정부법무공단은 아예 배제됐다. 사익을 추구하는 로펌을 공익을 지향하는 입법 과정에 제도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김앤장 법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3일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 관련 정부 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안 지원 등 법적 지원을 위한 ‘사전 법적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각 부처를 대상으로 2011년 정부 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안 중 사전 법률 지원을 희망하는 법률안 수요조사를 실시, 3개 분야 25개 법률안을 선정했다.

이 중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 10개 법률안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담당한다.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 등 2개 부처 8개 법률안은 태평양 법률사무소가 맡는다.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외수입 징수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 등 3개 부처 7개 법률안은 위탁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민간 법률사무소는 공개입찰해 정했다. 이 사무소들은 ▲해당 법률안의 입안 지원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정부 입법과정에서의 법적 검토와 자문 및 조문화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와 자문 ▲외국 입법 사례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법무공단의 경우 입법전문가가 부족하고 사후관리 측면이 강하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법제처는 민간 법률사무소가 입법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입안 단계부터 입체적으로 입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로펌이 자문 등 지원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관련 입법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 등에 대한 대비책이 없을 경우, 특정 이익집단 등에 정부 입법이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3-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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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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