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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SSM규제 조례’ 강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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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역상권 보호 우선… 개정의사 없다”

전북도가 최근 법제처로부터 현행법 위반<서울신문 9일자 15면>이라는 법령 해석을 받은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 규제 조례를 개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도는 9일 “‘전라북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 점포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의 일부 규정이 현행법 위반으로 해석됐으나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제정됐고, 도의회 심의도 거친 만큼 개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도는 SSM측이 법제처의 법해석을 문제 삼을 경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은 뒤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내 70여개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 살리기 전북네트워크’도 “법제처의 해석은 지방자치 정신을 몰이해한 것이고, 갈갈이 찢어진 지역 중소상인의 상처난 가슴에 또 비수를 들이댄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법제처는 최근 전북도가 제정·공포한 SSM 규제 관련 조례 가운데 입점예고 의무화와 입점계획 사전조정 결과 공포 및 이행명령 규정은 상위법 위반이라는 법령 해석을 내렸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03-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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