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장은 “국내 행정법은 프랑스와 독일의 행정법이 일본을 통해 전해지면서 정착됐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미국법을 기초로 한 금융규제법령이 정비된 뒤로 미국형 행정법 도입이 늘어나는 등 미국 행정법 연구의 필요성이 커져 공부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비교공법연구회는 지난해 초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업무 시간 전 한 시간 동안 미국 행정법 원서를 주 교재로, 일정 분량을 회원들이 번역하고 발제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국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법률시장까지 개방되면 미국 행정법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4-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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