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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공부 동아리의 열기가 법제처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실·국별 업무 분야를 넘어 공통의 관심 주제별로 구성된 동아리는 대부분 업무시간을 피해 오전 8~9시 또는 점심 시간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익현 경제법제국장 등 13명이 만든 ‘비교공법연구회’는 지난해 말 국내에 없었던 미국 행정법 개론 번역서를 발간하는 등 불모지에 가까운 미국 행정법 연구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 국장은 “국내 행정법은 프랑스와 독일의 행정법이 일본을 통해 전해지면서 정착됐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미국법을 기초로 한 금융규제법령이 정비된 뒤로 미국형 행정법 도입이 늘어나는 등 미국 행정법 연구의 필요성이 커져 공부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비교공법연구회는 지난해 초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업무 시간 전 한 시간 동안 미국 행정법 원서를 주 교재로, 일정 분량을 회원들이 번역하고 발제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국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법률시장까지 개방되면 미국 행정법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4-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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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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